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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8년까지 휴직 확대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6:06

학사 취득 휴직기간 '2년→4년'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는 방안이 실시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사고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지하2층 패션쇼 중 원인미상의 화재상황을 가정해 시민 대피와 화재 진압, 환자 이송 등을 진행했다. 2024.10.30 choipix16@newspim.com

우선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이 보장된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은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2년으로 제한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직하면서 4년제 일반 대학에 진학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외에도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출산휴가나 병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에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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