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교육부, '동맹휴학 불가' 재차 강조..."의대 휴학 승인 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4:13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4: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복귀 안 하면 학칙상 처리할 것"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조정은 불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각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면서도 동맹휴학은 승인이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년 의대 증원은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30일 교육부는 출입 기자단과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휴학 사유 따지기보다 의료대란 종식 모멘텀 중요"

전일 교육부는"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학회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정 갈등 중재안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의대생들이 지난 2월부터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지 8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간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판단을 두고 동맹휴학 허용으로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동맹휴학은 승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휴학의 개인적 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 휴학 승인 절차와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며 "바뀌는 것은 절차 간소화로, 기존에는 일일이 증빙서류 받고 번거로운 절차 있었지만 이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입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개인적 사유로 가장한 휴학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는 휴학 사유를 따지기보다는 의료 대란을 종식할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젠 대화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며 휴학 자율 승인이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 총장들이 휴학 승인을 맡겨주면 내년 의대생 복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학칙상 1년 이상 휴학이 안 돼 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총장들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수능 앞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불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 곧 수능인데 수능이 끝나면 다음 날부터 정시 수순"이라며 "이 와중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학년 3000여 명에 내년 신입생 4500여 명까지 약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말에 교육부는 "지금부터 대학에 (가이드라인과 같은) 조건을 내걸면 조건부 교육과정이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며 "일단은 대학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6일 비상 대책에도 언급됐듯 대학이 원한다면 최대 5년까지 압축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일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때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에 "7500명 동시 수업 사태를 대비한 교육과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방침이 나오기 전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 감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휴학 승인 정당했는지 등을 따지는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미 휴학이 승인된 학생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서울대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