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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교육부 "참여는 환영, 조건부 휴학 방침은 유지"

기사입력 : 2024년10월23일 17:23

최종수정 : 2024년10월23일 17:23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방침 유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한의학회(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의정갈등 상황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교육부는 입장문을 통해 "의학회, 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며 " 현재의 의정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 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김범주 기자

앞서 두 단체는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의료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의체 참여를 선언했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생의 휴학 승인과 관련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휴학 사유를 증빙한 의대생을 대상으로 2025년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는 '조건없는 휴학'을 주장하며 정부와 맞서고 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사실상 불가하다"라며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 가능하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의료계는 교육부가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 인증의 실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교육부 앞에서 "의평원을 해체하려는 준비작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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