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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예된 디딤돌대출 축소 계획대로 시행…개선방안 빠른 시일 내 발표

기사입력 : 2024년10월23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10월23일 17:4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잠정 유예했던 '디딤돌 대출'의 한도축소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대출금액도 현행 기준 대비 '방 공제'에 해당하는 약 5500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고 개선방안이 시행된 뒤에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LTV(담보인정비율)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과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역별·대상자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개선방안으로는 LTV를 축소하는 것이 있다. 디딤돌 대출은 담보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생애최초구입의 경우 80%까지 가능하다. 이를 각 10%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온다. 

아울러 대출 금액도 축소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 5500만원)를 대출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대출금으로 포함해 지급했다. 앞으로는 대출금액에서 방공제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아파트를 분양 받는 수요자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개선방안은 비수도권과 이미 신청이 완료된 대출은 물론 신청된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완 방안이 시행된 뒤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에는 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

앞서 정부는 대출규제 방안으로 디딤돌 대출의 LTV 축소 및 방공제 부활 등을 담은 한도 축소방안을 각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대출 제도에 맞춰 자금 계획을 마련한 실수요자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자 지난 21일 해당 조치를 잠정 유예한 바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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