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예능 제작사에 과태료·시정 권고 조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자유계약 방송작가들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을 신고(2024. 4. 14.)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의 심의․의결(10. 2.)에 따라 18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미체결, '예술인 복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시정 권고

문체부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방송작가(예술인)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의 행위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 감경받을 수 있다.(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

[사진=뉴스핌DB]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 활동(작가 업무)에 대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략)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제작사에 ① 대상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②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며, ③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법률상담, 계약서 작성 지원으로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 뒷받침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022. 9. 25.)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총 356건의 사건 중 현재(2024년 10월)까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총 167건이 처리됐다. 이 중 33건은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 과정 중에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조치 전 이행)되었고, 31건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외에도 시정명령 50건, 시정 권고 7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미체결의 경우 조사권 신설(2020년 6월) 이후 19건(이번 사건 제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18건이 이행됐다. 과태료 미납 1건은 현재 가산금을 징수해 처분 중이다.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문체부는 공정한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을 시행(2024년 1~10월 5만 7242명)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법률상담(2024년 1~10월 977건)과 예술사업자의 전자계약 체결(2024년 1~10월 1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 사건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예술인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6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