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구경별 기본요금도 17% 인상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 구리지역 상수도사용료가 내년 1월부터 업종에 따라 최고 25% 인상된다. 계량기구경별 기본요금도 17% 오른다.
구리시 청사 전경[사진=구리시] 2024.10.22 hanjh6026@newspim.com |
22일 시가 마련한 상수도사용료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20t이하는 t당 480원에서 600원, 21∼40t은 t당 750원에서 940원, 41t 이상은 t당 1200원에서 1500원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일반용(업무용과 영업용) 30t 이하는 t당 680원에서 850원, 31∼50t은 t당 900원에서 1130원, 51~100t은 t당 1320원에서 1650원.101~300t은 t당 1590원에서 1990원,301t 이상은 t당 1650원에서 2060원으로 으로 각각 오른다.
욕탕용 200t이하는 t당 500원에서 630원, 201~300t은 t당 620원에서 780원, 301~500t은 t당 750원에서 940원, 501t이상은 t당 1100원에서 138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계량기구경별 기본요금도 계량기구경이 13mm인 경우 660원에서 770원, 20mm는 1460원에서 1700원, 25mm는 2490원에서 2910원, 32mm는 3790원에서 4420원, 40mm는 5290원에서 6170원, 50mm는 8530원에서 9950원으로 인사된다.
계량기구경이 75mm는 1만7160원에서 2만20원, 100mm는 2만8320원에서 3만3040원, 150mm는 5만5830원에서 6만5140원, 200mm는 7만5670원에서 8만8280원, 250mm는 10만4680원에서 12만2130원, 300mm는 12만8840원에서 15만31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상수도 공기업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노후화된 수도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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