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상대 3억원 위자료 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를 방송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본사)와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엘엘씨(LL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한국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
지난해 3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른 교주 4명(정명석·이재록·김기순·박순자)과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해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 6화가 아가동산과 김기순씨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어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