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자백·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고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DJ예송(본명 안예송)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가운데 서있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해 2차 사고가 발생했고 2차 사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형을 감경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학동역 사거리 인근에서 재차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갑자기 멈춰서있거나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천만하게 운전했음에도 사고 당시 어떻게 운전했는지 제대로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질책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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