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개최
장종태 의원 "징계 부과 규정 신설해야"
정기석 이사장 "노사 협의통해 제도 개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공단 직원이 횡령했던 46억원 중 39억원은 복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건보공단의 한 직원은 2022년 내부전산망 조작 등으로 46억원을 횡령했다.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7억200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도에 발생했던 건보공단 직원에 46억 횡령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1심 판결이 나왔다"며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계좌 정보를 조작해 계획적으로 본인의 계좌로 횡령한 사건이 5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한 번도 점검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장 의원은 "검찰에서 추징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는 추징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검찰 요구를 재판부에서 왜 받아주지 않았는지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39억원은 지금 완전히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 같다"며 전망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제가 오기 전 일"이라면서도 "직원들이 자구 노력을 하며 애써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39억원에 대해 정 이사장은 "39억원은 전면적으로 복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을 기다리면서 결과를 보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들의 국민 신뢰 저버린 사건"이라며 "건강보험료 횡령과 관련해서 만큼은 징계 부과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도 징계 부과 규정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횡령 재발 방지를 위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적극 동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협의 등 절차가 있어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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