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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조달청, 10년간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고작 92억…정성호 "실적 저조"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1:00

정성호 의원 "은닉재산 환수 소송 패소율 24.3%…역량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실적'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조사한 은닉 의심 재산 1만1535필지 중 고작 188필지만 국유화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처리법,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지난 2015년부터 일본인 명의 은닉 의심 재산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를 추진해 왔다. 은닉재산은 당초 일본인 명의로 등기된 땅을 무권리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은 땅을 말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총 983필지(8421만㎡), 가액으로는 3869억원 규모의 은닉 의심재산 신고를 받아 조사를 했고, 자체적으로도 1만552필지(1160만㎡), 가액으로는 202억원 규모의 재산을 조사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최종 국유화가 된 은닉재산은 필지 기준으로 1.6%(188필지), 면적 기준으로 0.3%(25만2000㎡)에 불과하고, 금액 기준으로도 2.2%(92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은닉재산의 국유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재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192건의 은닉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관련 소송을 벌였다. 그러나 137건은 승소했지만 44건은 패소했다. 나머지 1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근래에 패소율이 증가한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2021년에는 5건을 패소해 23억 원가량인 4만4000㎡(12필지)의 국유화를 실패했고, 2022년에서 3건을 패소해 7400만원가량인 746㎡(3필지)를 국유화하지 못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해 은닉재산 국유화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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