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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창원 웅동1동·김해 칠산서부동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5:59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5:59

복구비 일부 국비 전환 지자체 부담 감소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집중적인 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21일 사이 경남에는 평균 279.1mm의 비가 내렸다. 창원에는 530mm, 김해에는 427.8mm가 내리는 등 평균을 뛰어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박완수 경남지사(왼쪽 두번째)기 지난달 22일 김해시를 방문해 이동지구의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 현장을 살피고 현재 진행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9.2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창원시 웅동1동은 420mm,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418.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국고지원기준인 38억원의 0.25배(읍면동)인 9억5000만 원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읍면동)으로 선포되어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에서 두 지역에 대한 피해를 확인한 결과, 모두 특별재난지역(읍면동) 선포 기준에 충족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4일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읍면동)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했다.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및 내수배제 불량과 도로사면 유실, 노후 포장 도로 균열·파손으로 파악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재민의 구호와 생계안정을 위해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하지 않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창원시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고, 김해시에는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경남도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복구를 조속히 진행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발생 우려 시 공공시설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피해 복구 등을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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