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 신청사가 52년만에 신축돼 부서 입주가 한창인 가운데 시의회가 신청사 건립비용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박철언 익산시의원 본회의 5뷴발언을 통해 "LH의 (구)경찰서 개발사업 종료로 인한 1000억원대 신청사 건립과 관련 당초 재원 조달계획과 이행여부를 공개하라"며 "신청사 건립비용은 실제 총 얼마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철언 익산시의원이 본회의에서 '신청사 실제 건립비용을 발히라'며 5분발언을 하고 있다.2024.10.07 gojongwin@newspim.com |
이어서 "익산시의회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즉 LH의 개발 이익금으로 신청사 재원을 충당키로 한 (구)경찰서부지 개발에 대해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했다"며 "익산시가 처음 발표한 내용은 수탁기관인 LH가 최초 개발비용을 선투자 한 후 (구)경찰서 부지 개발로 회수하는 구조이다"고 전제했다.
박 의원은 "이마저도 LH의 선투자 이자율이 2.9%로 높은점을 고려, 이자율 2.0%의 주택도시기금 460억 원을 익산시가 차입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신청사 건축과 재원 모두를 익산시가 짊어지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정헌율 시장은 그간 국책사업이니 중도포기 걱정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며, LH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과 개발이익을 남겨 반드시 신청사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 주장했으나, 최근 LH가 리뉴얼사업 종결의사를 표명하면서 그 말들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고 폭로했다.
또한 "리뉴얼사업이 종결되면 결국 신청사는 전액 시민의 세금으로 짓게 된다"며 "신청사 입주한 시점에서 이제라도 신청사 재원 계획과 이행여부에 대해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2019년 선정되면서 신청사 재원액 480억원을 전액 공유지개발사업 이익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후 2021년 익산시의회, 지하주차장, 편의시설 등 사업 확대로 사업비가 2배 늘어난 바 있으며, 지난 7월 LH로부터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리뉴얼사업 종결 의견이 공문서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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