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부동산주간뷰] 과열로 치닫는 선도지구 선정, '산넘어 산'인데 후유증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당 선도지구 선정 가장 치열…전체 구역 중 70% 참여, 주민 평균 동의률도 90.7%
추가분담금 과소평가, 낙관론 경계 필요…공공기여도 변수, 사업성 악화 가능성
이주 및 철거 문제, 현실적 어려움 산재…정부, 제대로된 정보 제공과 투기과열 선제적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예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단지 간 경쟁 얘기다. 오는 11월 공모 결과에 따라 일부 신도시에선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함께 공모 접수한 결과,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한 가구 수만 15만 3000가구에 달했다. 선정 기준 물량 2만 6000가구의 약 5.9배 규모이다. 또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가 29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53%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 기준으로는 총 99개 구역으로, 총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가 뛰어든 것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 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평가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주민 동의율도 꽤 높은 편이다. 5개 신도시의 주민 평균 동의율이 86.4%에 달한다.

중동 신도시 최초로 주민 동의율 90% 돌파한 은하마을 아파트 모습. [사진=은하마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이들 5개 신도시 가운데서도 분당이 가장 치열하다. 분당은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 대비 7.4배인 5만 9000가구로, 평균 동의율은 90.7%에 달했다. 1기 신도시 중 평균 동의율이 90%를 넘긴 곳은 분당이 유일하다. 일부 구역의 경우 만점 기준인 95%를 상회하는 95.9%까지 동의율을 기록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 결과 이전부터 분당은 과열 양상을 보여 왔다. 구역으로 묶인 단지들은 저마다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세대를 공개하는 등 '무리수'를 쓰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상대방 단지를 견제하기 위한 부동산 카페나 성남시 게시판에서의 비방전도 난무하면서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열 양상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단지는 선도지구 선정이 유력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2~3개월 만에 5억 원이나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실제 손바뀜도 활발해지면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분당이 유독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이번 선도지구 기회를 잡지 못하면 재건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순차적인 재건축을 약속했지만 다음 기회가 언제쯤 돌아올지 불투명한 데다가, 선도지구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계속 뒤로 밀려 재건축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심리가 주민들 사이에 깔려 있는 듯하다.

여기에 바로 붙어 있는 2기 신도시 판교 시세를 뛰어넘을 것이란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분당 주민들은 입지적으로 강남과 인접해 있지만 30년 이상 노후화된 구축이어서 판교보다 훨씬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현재 봇들마을 8단지 전용면적 84㎡의 실거래 가격이 20억 7000만 원으로 국민 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재건축 이후 신축 프리미엄이라는 이점까지 더하면 3.3㎡당(평당) 가격 6272만 원보다 훨씬 높은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주민들이 보고 있다.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보니 사업성에 대해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곳들도 있다. 한마디로 "추가 분담금 2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낭설이다. 이를 믿고 참여하거나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우선 재건축 분담금이 포함되면 분담금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다. 강남 재건축 대상지역도 용적률을 높여 고층으로 짓더라도 분담금이 현 기준으로 5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분당 재건축 분담금이 유독 낮게 나올 근거는 없어 보인다.

여기에 '공공 기여'도 변수다. 분당의 경우 '1차 관문'인 주민 동의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변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가중치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공공 기여도를 높인다면 사업성은 나빠지고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도지구로 선정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인다.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약속해 행정적 처리를 빠르게 진행한다 해도 정작 철거와 이주 문제는 간단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이주 단지로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서현동, 오리역 일대 부지를 개발해 대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분당 내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더라도 이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데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만만찮고, 서현동과 오리역 개발 역시 선도지구 2027년 착공에 맞춰 개발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집값이 고점일 때 팔고 서울 상급지에 집을 사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선도지구 경쟁이 자칫 투기 과열로 거품 후유증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분명 제대로 된 방향이다. 그러나 과열 양상은 항상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후유증을 가져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흥행에 들떠 장밋빛 전망을 부추기거나 방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투기적 요소에 대해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자료=국토부]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