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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정부에 서비스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과제 전달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09:05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09:05

공유숙박업 제도화·대형마트 규제완화 등 포함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경기부진과 극심한 내수침체 극복 방안으로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유숙박업 제도화 ▲대형마트 규제완화 ▲자율주행로봇 원본 영상 활용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뉴스핌DB]

현행법상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로 독채 전체 렌트는 불법이며 주택유형을 제한해 접근성이 뛰어난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이 저해되며 다양한 숙박수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경협은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해 관련 산업을 제도화하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해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 간의 의무휴업과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고 있으며 동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규제 시행이 10년 이상 경과했으나 대형마트 매출을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로 전이시키려는 입법목적은 실현되지 않았고 소비자 불편 가중 및 온라인 유통의 규모만 확대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공휴일 휴업 관련 의무조항을 지자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는 허용해야 한다"며 "온라인이 소매유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알리·테무 등 중국 저가 e커머스로부터의 위협이 거세지는데 시대착오적인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들이 우리 유통산업의 동반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이동이 허용돼 다양한 서비스 응용이 가능해졌다. 현행 관련 법규상 가명처리(모자이크)한 영상정보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EU의 경우는 원본영상 활용을 금지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정보 수집 및 소비자 사전 고지, 합리적인 보호장치 수립 등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데이터 유출 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한경협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영상 활용을 허용해서 물류, 배달, 순찰, 안내 등 다양한 상용화 서비스가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제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이 진행되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주요 선진국 대비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58%)은 미국(77.6%), 일본(71.4%), 프랑스(70.7%)보다 낮고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주(6.6만불)도 미국(12.8만불)의 절반 수준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OECD 36개국 중 27위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책이 필요하지만 지난 2011년 최초 발의됐던 기본법은 매 회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표류된 상황이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 비전 하에 지속·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경협은 ▲면세점 특허수수료 합리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한국영화 VC 투자 조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지나친 영업‧진입규제, 미흡한 정책적 지원에 기인한다"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장벽을 개선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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