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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법' 본회의 통과…'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 선지급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9:54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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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육비 이행법을 상정,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12표,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4.09.26 pangbin@newspim.com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정부가 비양육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안은 비양육자 동의 없이는 조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여야는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지원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 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야당은 한부모 가정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해왔다.다만 최근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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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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