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육비 이행법을 상정,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12표,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정부가 비양육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안은 비양육자 동의 없이는 조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여야는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지원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 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야당은 한부모 가정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해왔다.다만 최근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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