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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미술시장 호재일까? 악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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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작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의 시행이 지난 7월 26일에 시행되었다. 「미술진흥법」의 시행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바로 제24조 내지 제26조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규정이 미술품 시장에 도입된 이후 미술품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미술품을 판매해 온 화랑, 미술품 경매회사는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화랑의 경우 자신이 정해둔 그림을 사러 가는 고객이 많고, 구매순위 1위가 의사들 위주인데다가 소수의 거래에 지나지 않지만, 미술품 경매회사는 다수의 미술품을 입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으로 판매를 할때마다 작가에게 보상금을 준다는 부분에 있어 미술품 가격에 부담을 느낀 고객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미술품 경매회사 입찰장으로 발걸음을 돌릴까 우려하고 있다.

박정인 교수.

미술품 경매회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으로 인해 예술가와의 관계가 강화될 수도 있고, 이미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어 있는 국가의 유명작가들도 한국 미술품 거래와 자기 국가에서 미술품 거래의 법제가 같아졌기 때문에 한국 미술품 시장에도 자신들의 작품을 거리낌없이 입찰 제안하여 우리 미술품 경매회사의 입찰장에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원하는 유명작가의 작품이 쏟아져 들어와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어 있는 국가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우리나라는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아 한국 미술시장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진품 확인에 대해 연구하는 교육기관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감정기관이 부족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술품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미술품 분야에 분쟁이 발생하면 해외 감정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위험 관리를 위해 미술품 경매회사가 추천해줄 수 있는 보험도 해외 미술품 보험을 활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3~2024 상반기 경매사별 낙찰율. [자료 =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게다가 미술품 거래 시장에서 재판매보상청구권으로 이득을 얻을 작가들은 대개 기성 작가와 그 상속자들이라서 이미 그들은 미술 산업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지 않은 1%이기 때문에 재판매보상청구권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회의감이 있고(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원 이상일 때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성립) 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을 주로 거래해 주게 되어 국내 작가들의 미술품 거래에는 거의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고민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웹툰 등 디지털 아트를 즐겨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인해 한국의 미술교육 기초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미래이다.

특히 미술품 경매회사는 기존에 해왔던 입찰과 미술품 판매 외에도 기록을 더 자세히 관리하고 이를 정리하는 행정 업무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당분간 어쩌면 꽤 장기간동안 운영 효율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프랑스의 재판매보상청구권 역사보다 우리나라는 100년이 늦게 제도를 도입하지만 아시아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도입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무라카미 타카시의 'An Homage to Yves Klein' [사진=케이옥션] 2024.09.13 alice09@newspim.com

또한 미국도 연방법에서는 실패하여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술산업의 철저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재판매보상금의 상한을 정하거나 재판매보상금을 판매자가 줄 것인지 또는 구매자가 줄 것인지도 정하지 않았다. 또한 작가의 작품을 경매하는 미술품 경매회사의 기록의 진실성이나 여러 부정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연구되어 있지 않고 이를 관리감독할 법제도 완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불완전한 제도 앞에 미술품 경매장은 어떤 작가가 작품을 가져올지 또 어떤 관객들이 미술품 경매장을 찾아올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행정처리와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보를 고뇌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우리나라 작가를 세계 콜렉터들에게 보여줄 기회로 삼고,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이미 도입한 국가의 유명 작가들이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장에 작품을 대거 의뢰할 수 있는 유인책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와야 한다. 해외작가보다는 우리나라 작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성작가가 독식하지 않도록 신진 작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또한 예비 신인 작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미술 교육도 돌아볼 때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마르크 샤갈의 'Les Amoureux' [사진=케이옥션] 2024.08.09 alice09@newspim.com

그밖에도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인프라인 미술품 전문보험의 연구와 진품 확인을 위해 연구할 교육기관과 이를 인증해줄 전문기관이 활성화되고, 미술품 경매회사의 주의의무와 지원을 살펴야 한다. 계약법상 미술품 경매회사는 작가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며 기존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추후에 재판매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거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진품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지며, 경매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국제적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모든 입찰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고, 입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며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작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추후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경매 과정이나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작가가 행사함에 있어서 가격 담합이나 입찰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낙찰대금을 수령하여 및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도 있다. 또한 작품의 인도와 소유권 증서의 이전, 세금 및 법적 규제 준수 등의 문제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미술품 경매회사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가지기 위해 100년 앞선 역사로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안착된 프랑스를 모델로 하여 「미술진흥법」과 하위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술품 경매회사에 새로운 미술품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신진 작가 발굴과 미술품 보호, 진위 판정 전문가의 양성, 미술품 보험 기반의 준비,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 구축, 불법거래 신고 의무 및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미술품 거래사들의 자격규정 등 정비에 대해 추후「미술진흥법」 개정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게 되길 바란다.

백자청화 시명산수문호.[사진= 크리스티]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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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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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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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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