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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M 이어 체코 스코다그룹과 '수소·미래차'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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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프라하서 수소 사회 전환 위한 MOU 체결
현대차 기술 활용한 다양한 미래차 개발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자동차가 제너럴모터스(GM)에 이어 체코 스코다그룹과의 수소 및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스코다 그룹 산하 스코다 일렉트릭(Škoda Electric)과 '수소 경제와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Collaborate on Joint Establishment of Hydrogen Advancement)'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켄 라미레즈 현대차 글로벌상용&수소사업본부 부사장, 자로미르 실하넥(Jaromír Šilhánek) 스코다 일렉트릭 CEO 등이 참석했다.

현대자동차는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스코다 그룹 산하 스코다 일렉트릭(Škoda Electric)과 '수소 경제와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대한상의]

스코다 일렉트릭은 1895년 설립된 체코의 대표 기업 스코다(Škoda) 그룹의 그룹사 중 하나로 친환경 교통수단을 전문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이다.

주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트롤리(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차와 전기 추진·제어 시스템(버스, 트램, 기관차 등) 등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차와 스코다 일렉트릭은 이번 MOU를 계기로 두 회사가 가진 기술과 제품의 융합을 통해 수소 연료전지 기술의 발전과 친환경 차량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수소 사회 조기 전환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및 기술 관련 헙업 및 공급 ▲모빌리티 프로젝트 및 제품의 효율적인 에너지 솔루션 적용을 위한 연구 ▲모빌리티 이외의 수소 생태계 및 밸류체인 기회 모색 등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스코다 일렉트릭의 모빌리티를 확대하는 등 각자의 기술과 제품의 강점을 결합해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 구축에 힘을 더한다는 목표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스코다 일렉트릭은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로 연료전지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체코는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친환경 모빌리티 국가 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ean Mobility)'을 수립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체코 정부는 2030년까지 4만~5만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하는 한편, 현재 6개소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2025년까지 12개소, 2030년까지 40개소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에는 '국가수소전략(The Czech Republic's Hydrogen Strategy)'을 발표하고 ▲저탄소 수소 생산 ▲저탄소 수소 활용 ▲수소 수송 및 저장 ▲수소 기술 등 4대 중점 분야를 지정해 체코의 탈탄소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현대차는 체코 현지 수소협회 'HYTEP (HYDROGEN TECHNOLOGY PLATFORM)', 현대글로비스, 체코 '지브라그룹 (ZEBRA GROUP)', '오를렌 유니페트롤 (ORLEN Unipetrol)' 등 13개 기업 및 기관과 함께 체코 내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올해 초 열린 CES에서 현대차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인 'HTWO'를 공개하고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HTWO Grid 솔루션을 발표한 이후 수소 관련 실증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유기성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수소 생산 모델을 실증하는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 노칼 제로)'의 공식 친환경 상용트럭 공급사로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30대를 공급했다.

이 밖에도 글로비스 아메리카와 협력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HMGMA)'에 친환경 물류체계인 HTWO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올해 말까지 도입하고 HMGMA를 중심으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수소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 사회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연결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라미레즈 부사장은 "스코다 일렉트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체코의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대차의 연료전지기술과 스코다 일렉트릭 모빌리티 간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수소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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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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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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