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검토 후 회원국에 통보하면 손준호 뛸 곳 없어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수원FC)에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린 사실을 11일 국제축구연맹(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전날 중국축구협회는 공문을 보내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AFC에 보고했고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12일 밝혔다.
[수원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준호가 11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생각에 잠겨있다. 2024.1.11 psoq1337@newspim.com |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대한축구협회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손준호에 대한 중국축구협회의 영구제명 징계 발표 직후, 중국 측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12일 오전 이 같은 공문을 확인했다.
손준호 측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돈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약 10개월간의 구금 기간 내내 무혐의를 호소했다는 손준호 측은 팀 동료인 김경도(진징다오)로부터 받은 20만 위안(약 3700만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이른 시일 내에 석방하고, 한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중국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수원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준호가 11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11 psoq1337@newspim.com |
손준호 측은 재판에서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을 뿐, 승부조작 등 금품에 대한 대가성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준호는 김경도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기록에 대해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공안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아내와 아이들 등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강압 수사가 진행됐고, 이에 어쩔 수 없이 공안이 내민 '60∼65만위안 뇌물 수수 혐의'를 거짓으로 자백했으며, 추후 변호사를 통해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公民)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며 "손준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손준호는 FIFA의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진 국내에서 활동이 가능하지만 소속팀 수원 FC가 손준호를 기용하는 것은 부담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항소로 중국축구협회의 영구제명 결정을 철회하는 게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
psoq133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