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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조정 자동차·비눗방울 등 해외 구매대행 어린이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06:00

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실시
27개 중 10개 안전기준 초과…판매중지 및 유통 차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구매대행 무선조종 자동차, 비눗방울 등어린이 제품 27개 중 10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 어린이 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납) 등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품목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 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10개(37.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다. 또 튜브 등 물놀이용품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4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269배, 3배 초과했다.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 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소비자에게는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어린이 제품 27종 중 유해물질 검출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09.11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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