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반려동물 위탁 지원 1인가구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06:00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확대…건전 장례문화 확산 기대

서울시 사회적약자 반려견 장례지원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이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와 협력하여 자치구 내 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1인가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친구 또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려동물의 위탁보호 지원으로 동물이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가구이며, 이용을 원한다면 본인이 속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기간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모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동물장례의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해소하고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