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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도 옵션 제공" SH공사, 후분양 시기 앞당겨 달라 정부에 요청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7:15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7: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분양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수분양자의 요청에 맞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현행 공정 90%에서 70%로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9일 SH공사에 따르면 고품질 주택 공급 및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파트 추가선택품목(옵션) 일괄 설치와 감리비 현실화, 가산비 제도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재요청했다.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SH공사는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건축 공정 80% 시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도를 도입했고 지금까지 이행 중이다.

문제는 SH공사가 건축공정 90% 시점(현재)에 후분양할 경우 옵션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SH공사 기준 건축공정 90% 시점의 공사 잔여기간은 약 4개월이다.

이 기간에는 수분양자 선정기간, 자재발주기간,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후속마감 공정 순연 등으로 인해 옵션을 시공할 수 없다.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벽체 배관, 도배, 마감, 공공발주 등 공사 초기부터 시공이 필요하며 붙박이 가구도 건축 공정 70% 내외 시점에 설치한다.

이 때문에 후분양 주택 수분양자들은 옵션을 선택하기 어려웠고 준공 이후 개인이 추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SH공사는 이 같은 시민 요구에 따라 국토부에 시스템에어컨이나 붙박이 가구 등 변화한 주거 트렌드와 소비자 호응도가 높은 옵션은 일괄 설치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SH공사는 국토부가 안전사고 예방,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기본형건축비)을 조속히 현실화해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동주택분양가규칙'에 따라 말뚝 박기, 흙막이 등 공사비는 건설원가 항목이지만 택지 가산비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부실시공 문제 해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분양제가 확산돼야 하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소비자 친화적인 후분양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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