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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자받는 선불충전통장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8:00

총 6개 추가, 누적 361건 시장 테스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61건의 서비스가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당근머니 하나 통장 서비스(당근페이, 하나은행) ▲네이버페이 머니 통장 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 우리은행) ▲CJ페이 우리 통장 서비스(CJ올리브네트웍스, 우리은행) ▲모니모·KB 간편금융 통장 서비스(삼성카드, KB국민은행)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 신한은행)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왓섭) 등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당근페이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금융소비자가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결제시에는 제휴 통장으로부터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네이버파이낸셜 및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왓섭에 대해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부여,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현재 운영중인 구독통합관리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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