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해당 전동킥보드·자전거 업체 조치 뒤 민원인에 알려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차 신고방 안내 포스터. [사진=수원시] |
국민신문고·콜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마련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 '수원시공유킥보드'를 검색하거나 홍보물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방에 입장할 수 있다.
채팅으로 발생일시, 장소,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전동킥보드·자전거 업체가 정비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시설(5m 이내) ▲횡단보도·교통섬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출입구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중앙·자전거도로 ▲육교·다리·터널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킥보드·자전거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