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난민 신청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토록 한 몽골인 브로커가 포함된 일당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몽골인 브로커 A씨(24·여)와 내국인 B씨(32·여)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입국한 몽골인 88명에게 돈을 받고 국내 체류지 등 난민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출입국 기관에 제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청사 |
몽골인 브로커 A씨는 난민 신청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120만원씩을 받고 허위로 신청 사유와 국내 체류지 입증 서류 등을 만들어 관련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여행 비자를 갖고 온 사람은 3년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내에서 장기체류를 원하는 몽골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같이 모집한 몽골인 88명으로부터 모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원 총무인 B씨는 고시원 사장의 지시를 받고 A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제공했으며 독단적으로 다른 난민 브로커 2명에게 100여건의 위조 계약서를 건네고 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 서류로 난민 신청이 확인된 외국인 88명은 조사가 끝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외에 허위 서류를 이용한 난민 신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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