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포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2.22 |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3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물 등을 구매한 63명도 입건했다.
A군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디스코드 앱에서 유명 연예인 등의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 1230개(7.6GB)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총 4만4000개(691GB)를 15명에게 판매하고, 총 27만원 상당에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이다.
구속된 B군은 지난해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디스코드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1.1TB, 동영상 5만4609개)를 100여명에게 판매하고 총 2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10대)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해외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판매해 모두 95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 및 성 착취물을 구매한 피의자 63명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의 위반 혐의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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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해 관련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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