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신탁 부동산 임대 등 신종범행 대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이 주요 사건 주범에게 징역 15년 등 중형을 구형하고 선고를 끌어내고 있다.
대검찰청은 1일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균 구형량은 징역 11년이고, 평균적으로 징역 7.7년이 선고됐다.
전세사기 전담검사 운용 현황. [사진=대검찰청] |
검찰은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함께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고 있다. 대검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증원하는 등 전세사기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지난해 1월께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단속·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임대권한 없는 신탁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신종범행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한 조사,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