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 1심 판결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항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2024.01.22 sykim@newspim.com |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삼성바이오로직스)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었다. 일부 제재 처분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시정 요구 처분 등은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다. 일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처분 취소 범위는 전부가 되어야 한다"며 "증선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