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인 구제 수단 도입…'금지 청구권' 신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재석 297인 중 찬성 297인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탁·위탁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전까지는 금지 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다.
사전적 구제 수단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해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 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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