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환경당국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환경당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의심 사업장 집중 점검[사진=한강청] |
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2월까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집중 점검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서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키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변경등록 이행 여부, 연구개발용 등록면제물질 적정취급 및 관리 여부, 중점관리물질 생산·수입 전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화평법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수입중지 등) 등을 받는다. 해당 사업장은 추가적으로 등록이행계획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화평법 상 의무에 대한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업장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