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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복지부 7.4.% 늘어난 125조…약자복지 강화·의료개혁 박차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0

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역대 최대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급
전국민 대상 심리상담 8만명→16만명
중위소득 6.42% 인상…약자복지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올해(117조445억원)보다 7.4% 올라 약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의료개혁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16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또 정자·난자 냉동 동결비용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로 늘리는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 내년 2조 투입해 의료개혁 박차…전국민 대상 심리상담 두배로 확대

복지부는 내년 의료개혁에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에만 지급했던 수련 비용을 내과, 외과 등 8개과로 늘려 필수의료과 전공의와 전임의에 월100만원씩 수련교육 비용을 지급한다.

달빛어린이 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암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선 소아암센터 장비와 양성자 암 치료기도 도입한다.

2025년 의료개혁 예산 지원 정책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7 sdk1991@newspim.com

붕괴 위기인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선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기능을 강화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론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국민의 우울과 불안도 책임진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8만명에서 16만명까지 확대한다. 자살 시도가 있었던 청년층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당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해 정신질환당사자의 사회 복귀를 독려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500명에서 800명까지 늘린다. 또 중독관리 통합센터를 3곳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R&D(연구개발) 예산은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대비 17.8%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투입해 첨단 재생의료,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강화한다. 또 희귀질환이나 소아를 대상으로 쓰이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을 지원한다.

◆ 정자·난자 냉동 동결비용 신규 지원… 기준중위소득 최대로 인상, 생계급여 11만원↑

복지부는 내년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늦추기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14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필수가임력 검사를 2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동결 비용도 640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한다.

생식세포 동결 지원 비용은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남성은 최대 30만원이다. 가임력 보존 대상자의 생식세포 냉동과 초기보관 1년 비용으로 총 1회 지원한다.

고령화가 증가함에따라 노인일자리도 기존 103만개에서 109만8000개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는다. 기초연금액도 현행 월 33만4810원에서 34만3510원으로 인상된다.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는 각각 6만원, 21만원이 인상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7.25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내년에도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렸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572만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7773원이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올해 월 183만3572원에서 월 195만1287원으로 11만8000원이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가구가 받는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완화해 수급 대상도 확대한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위해 자활사업 급여도 3.7% 인상한다.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이 근로를 통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탈수급을 독려하기위해 '자활성공지원금'도 탈수급 6개월 경과 시 50만 원, 1년 경과 시 추가 100만원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장애인을 위해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사업에 돌입한다. 또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410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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