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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08:38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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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0% 인하…경유·LPG 30% 인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1 plum@newspim.com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제유가 급등이 시작된 지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널뛰자 기재부는 이날까지 인하조치를 총 10차례 단행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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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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