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우주청, 이번주 우주항공 3개 부문장 영입 완료…도전과제 추진 탄력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1:35

우주수송·인공위성 부문장 임명 완료
21일 항공혁신부문장 추가 선임 예정
L4 담당 우주과학탐사부문장 내달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부문장 4명 중 3명에 대한 인사가 이달 중 마무리된다. 실질적인 도전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20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이끄는 ▲우주수송부문 ▲인공위성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항공혁신부문 등 4개 분야 부문장 가운데 3곳의 부문장 임명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박재성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장(왼쪽)·김진희 인공위성부문장(오른쪽) [사진=우주항공청] 2024.08.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달 들어 2일 김진희 인공위성부문장, 16일 박재성 우주수송부문장이 각각 임명됐다. 21일에는 항공혁신부문장에 대한 인사가 발표된다. 

부문장은 우주항공임무본부 소속 각 분야별 책임자다. 임무본부는 R&D 기능을 토대로 우주청의 도전 과제 수행의 핵심적인 조직이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문장 임명이 이어지면서 우주청의 도전 과제 수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분야에서는 우주청의 부문장 선임 절차가 늦어지면서 우주청의 도전 과제 수행 능력에 의문을 품기도 했다.

우주항공업계 한 전문가는 "우주청을 개청했지만 R&D를 주도할 인사를 제때 찾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우주청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실질적으로 각각의 부문장들이 R&D의 방향 설정과 연도별 추진에 대한 예산 수요 등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서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진 것인지도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

더구나 존 리 본부장이 미국 정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우주청 R&D의 보안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간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소유 방식을 둔 갈등 역시 우주청 임무본부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양측간 최초 사업 제안서 요청서와 자료 내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하나, 사실상 국가적인 우주수송분야의 R&D 추진에 우주청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밖에 라그랑주점(L)4를 추진하는 우주과학탐사부문장 선임은 이르면 다음달께 선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사검증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달 중에는 임명이 어렵다는 게 우주청의 설명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내외국인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며 "부문장 선임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도전과제 수행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