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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TK행정통합' 특별법안 무얼 담았나

기사입력 : 2024년08월18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15:10

경북도 18일, TK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총 6편 272개 조문 구성
자치권·재정 자율성 강화·시·군 자치권 강화·현행 청사 유지 등 '방점'
경제산업·문화관광·건설교통·과학기술·농림해양산림 등 특례 명시
이철우 지사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생존·미래 걸린 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를위한 경북도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나왔다.

경북도는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 더 많은 발전전략과 권한·특례 등을 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18일 공개했다.

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앞서 경북도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대구시와 공동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당초 대구시 법률안은 전체 213조, 경북도 법률안은 전체 310조로 구성된 각각의 법률안에서 출발해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경북도의 특별법률안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들은 (데구시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의 특별법안은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경북도 특별법안의 중점 방향

경북도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중점 방향은 △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 등에 방점이 놓여 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계기로 중앙의 권한을 대폭 받아낼 계획이다.

법률안은 외교, 국방, 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도는 "유례없는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으로 정체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진일보시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또 재정적 측면에서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 규모를 보장받아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으로 두 지역의 재정 자원이 통합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키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북도의 시각이다.

경북도는 이번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경부도는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행정통합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청사 등 2곳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역행한다는 시각이다.

경북도 기준,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특례 현황[도표=경북도]2024.08.18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 특별법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발전전략과 권한이양 등 특례를 최대한 발굴하고 반영키 위해 발전전략 구상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전문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특별법률안 구체화에 집중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경북도의 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의 다양한 특례가 담겨있다.

◇ 통합청사...대구와 안동에 현 상태 유지

경북도는 특별법안에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명시해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자치조직...강화된 조직권 실현

특별법안은 특별시에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부시장을 두고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했다.

또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치입법...중앙 권한의 조례 위임 대폭 확대

경북도는 특별법안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를 담았다.

기존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의회 중심의 자치입법권 강화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연구 인력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했다.

◇ 자치분권...포괄적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권 강화는 경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다. 특별법안은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담았다.

이에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특별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양한다.

경북도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영된 자치재정[도표=경북도]2024.08.18 nulcheon@newspim.com

◇ 자치재정...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특별법안은 재정 분야 관련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세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특별법 제3조는 행정통합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 이양 등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제 분야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재원을 지방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경북도는 여기에 법인세 재원 일부의 이양을 더 포함시켰다.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공정한 세(稅)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내 사업장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교육, 복지, 인프라 등 다양한 지역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또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목에 대한 세율 조정 권한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액을 50% 범위 내에서 특별시 조례로 가감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가칭)대구경북통합복권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통합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경북도는 소비지수 가중치가 낮게 적용되었던 대구시 가중치를 200에서 300으로 상향하고 통합에 따른 재정 필요분을 충족키 위해 (가칭)광역통합교부금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신설하고 20년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균형발전 사업의 확대,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조항도 담았다.

◇ 농림·산림·해양...농지·산지전용권 이양 등 권한 확대

특별법안은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관련 현행 산림청장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토록 명시했다.

또 스마트농업육성지구의 지정 권한도 특별시장이 가지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농지전용 허가·신고 권한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특별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수산 식품클러스터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 경제산업...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및 투자유치 특례 부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특례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고시하면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가 한 번에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11개 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지역에 최고의 투자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통해 혜택을 받게되고 국세는 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며, 지방세는 최대 1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는 특례가 제공된다.

각종 재정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되었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기존 비율보다 5%포인트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편의 지원과 체류 기간 상한 별도 지정 권한 등도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 R&D...첨단산업 육성 특례 부여

법률안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도 담았다.

AI·빅데이터,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및 SMR, 로봇, 드론 등 첨단 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중앙부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특화된 첨단산업과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혁신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균특회계에 R&D 포괄보조금을 신설하며, R&D 계획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국가 R&D 연계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성자가속기 등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연구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예산권 이양 특례도 포함했다.

◇ 도시개발...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 이양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통해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44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 글로벌미래특구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고,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됐지만, 특례를 통해 100만㎡ 이상의 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되는 셈이다.

특별시 권역 내 교통 및 항만 등 SOC 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항만 등 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서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신공항을 국내 제2의 항공물류 허브 공항으로 조성하고, 국제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가 보유한 국가산단 개발 계획 승인 및 관리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국가산단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별시에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액 국비로 설치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부처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고 특별시장이 신규 산업단지의 일부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11개의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통해 종합병원, 영재·국제학교 설립과 행정복합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행정복합 커뮤니티 컨벤션센터 건립 등 더 커진 행정복합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또 환경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특별시장에게 이양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 교육...특목고·영재고 등 설립 권한, 대학 관련 권한 부여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목고, 영재고,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또 대학 설립, 지도, 감독 권한과 대학생 정원에 대한 사항도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의대·사대 제외)된다.

특히,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전공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특별전형을 현재의 광역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지역 내 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관광...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 및 관광 특구 지정 특례

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위한 지역의 AI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을 브랜드화하는 '글로벌 컬쳐시티'와 같은 글로벌 문화 브랜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축제, 야경 등 콘텐츠를 보유한 야간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야간관광산업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 지역현안...전기사업 특례, 국유림 활용 권한 부여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에 소요되는 전기에너지 공급 등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위한 특례조항도 특별법안에 담겼다.

특별법안은 전기사업법에 대한 특례로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울릉도 및 부속도서의 국유림에 대한 활용·관리 권한도 가져오고, 울릉군에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될 것이다"며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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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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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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