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 'TK행정통합' 특별법안 무얼 담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북도 18일, TK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총 6편 272개 조문 구성
자치권·재정 자율성 강화·시·군 자치권 강화·현행 청사 유지 등 '방점'
경제산업·문화관광·건설교통·과학기술·농림해양산림 등 특례 명시
이철우 지사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생존·미래 걸린 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를위한 경북도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나왔다.

경북도는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 더 많은 발전전략과 권한·특례 등을 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18일 공개했다.

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앞서 경북도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대구시와 공동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당초 대구시 법률안은 전체 213조, 경북도 법률안은 전체 310조로 구성된 각각의 법률안에서 출발해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경북도의 특별법률안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들은 (데구시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의 특별법안은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경북도 특별법안의 중점 방향

경북도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중점 방향은 △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 등에 방점이 놓여 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계기로 중앙의 권한을 대폭 받아낼 계획이다.

법률안은 외교, 국방, 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도는 "유례없는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으로 정체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진일보시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또 재정적 측면에서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 규모를 보장받아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으로 두 지역의 재정 자원이 통합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키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북도의 시각이다.

경북도는 이번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경부도는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행정통합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청사 등 2곳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역행한다는 시각이다.

경북도 기준,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특례 현황[도표=경북도]2024.08.18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 특별법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발전전략과 권한이양 등 특례를 최대한 발굴하고 반영키 위해 발전전략 구상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전문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특별법률안 구체화에 집중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경북도의 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의 다양한 특례가 담겨있다.

◇ 통합청사...대구와 안동에 현 상태 유지

경북도는 특별법안에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명시해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자치조직...강화된 조직권 실현

특별법안은 특별시에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부시장을 두고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했다.

또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치입법...중앙 권한의 조례 위임 대폭 확대

경북도는 특별법안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를 담았다.

기존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의회 중심의 자치입법권 강화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연구 인력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했다.

◇ 자치분권...포괄적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권 강화는 경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다. 특별법안은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담았다.

이에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특별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양한다.

경북도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영된 자치재정[도표=경북도]2024.08.18 nulcheon@newspim.com

◇ 자치재정...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특별법안은 재정 분야 관련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세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특별법 제3조는 행정통합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 이양 등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제 분야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재원을 지방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경북도는 여기에 법인세 재원 일부의 이양을 더 포함시켰다.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공정한 세(稅)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내 사업장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교육, 복지, 인프라 등 다양한 지역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또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목에 대한 세율 조정 권한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액을 50% 범위 내에서 특별시 조례로 가감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가칭)대구경북통합복권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통합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경북도는 소비지수 가중치가 낮게 적용되었던 대구시 가중치를 200에서 300으로 상향하고 통합에 따른 재정 필요분을 충족키 위해 (가칭)광역통합교부금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신설하고 20년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균형발전 사업의 확대,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조항도 담았다.

◇ 농림·산림·해양...농지·산지전용권 이양 등 권한 확대

특별법안은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관련 현행 산림청장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토록 명시했다.

또 스마트농업육성지구의 지정 권한도 특별시장이 가지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농지전용 허가·신고 권한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특별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수산 식품클러스터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 경제산업...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및 투자유치 특례 부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특례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고시하면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가 한 번에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11개 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지역에 최고의 투자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통해 혜택을 받게되고 국세는 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며, 지방세는 최대 1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는 특례가 제공된다.

각종 재정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되었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기존 비율보다 5%포인트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편의 지원과 체류 기간 상한 별도 지정 권한 등도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 R&D...첨단산업 육성 특례 부여

법률안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도 담았다.

AI·빅데이터,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및 SMR, 로봇, 드론 등 첨단 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중앙부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특화된 첨단산업과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혁신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균특회계에 R&D 포괄보조금을 신설하며, R&D 계획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국가 R&D 연계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성자가속기 등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연구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예산권 이양 특례도 포함했다.

◇ 도시개발...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 이양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통해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44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 글로벌미래특구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고,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됐지만, 특례를 통해 100만㎡ 이상의 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되는 셈이다.

특별시 권역 내 교통 및 항만 등 SOC 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항만 등 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서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신공항을 국내 제2의 항공물류 허브 공항으로 조성하고, 국제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가 보유한 국가산단 개발 계획 승인 및 관리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국가산단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별시에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액 국비로 설치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부처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고 특별시장이 신규 산업단지의 일부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11개의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통해 종합병원, 영재·국제학교 설립과 행정복합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행정복합 커뮤니티 컨벤션센터 건립 등 더 커진 행정복합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또 환경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특별시장에게 이양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 교육...특목고·영재고 등 설립 권한, 대학 관련 권한 부여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목고, 영재고,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또 대학 설립, 지도, 감독 권한과 대학생 정원에 대한 사항도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의대·사대 제외)된다.

특히,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전공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특별전형을 현재의 광역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지역 내 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관광...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 및 관광 특구 지정 특례

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위한 지역의 AI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을 브랜드화하는 '글로벌 컬쳐시티'와 같은 글로벌 문화 브랜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축제, 야경 등 콘텐츠를 보유한 야간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야간관광산업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 지역현안...전기사업 특례, 국유림 활용 권한 부여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에 소요되는 전기에너지 공급 등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위한 특례조항도 특별법안에 담겼다.

특별법안은 전기사업법에 대한 특례로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울릉도 및 부속도서의 국유림에 대한 활용·관리 권한도 가져오고, 울릉군에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될 것이다"며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사진
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