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매춘부라고 소문내고 강간했다고 주장,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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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 남자친구 B씨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매춘부라고 소문을 퍼뜨렸으며, 강간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경 B씨와 한 달가량 교제한 A씨는 이듬해 6월 경기 용인시 군사경찰단에 "B씨가 지인들을 모은 자리에서 자신을 '술집 여자로서 노래방 일을 다녔고 매춘부 일을 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자신을 수차례 강간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B씨가 갚지 않아도 된다며 1100만 원을 빌려줬으나 이후 사기죄로 허위 고소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고소한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A씨가 '노래방 일을 했다. 술집 여자였다. 돈을 받고 몸을 판다'고 말한 사실 역시 없었다. B씨가 건넨 1100만 원 역시 변제를 조건으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며 "A씨는 강간 등 중한 범죄로 B씨를 무고하여 그에게 큰 피해를 입게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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