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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여기어때?"...'봄빛 흐르는 역사의 터전' 단양 영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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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의 설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숨은 보석
피서·역사 탐방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지

[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단양군 동북부에 위치한 영춘면, 그 이름처럼 영원히 봄날같은 따뜻함이 감도는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단양군에 편입되기 전까지 영춘현, 영춘군으로 불리며 삼국시대에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곳은 온달 장군의 설화와 유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남한강과 소백산, 태화산의 풍요로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영춘은 무더운 여름을 피해 방문할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지가 다수 있다.

단양의 역사가 담긴 설화와 함께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영춘의 다섯 가지 핫플레이스를 소개한다.

남천 계곡.[사진=단양군] 2024.08.12 baek3413@newspim.com

◇남천계곡

제2단양팔경 구봉팔문의 치마폭에 숨겨져 있는 남천 계곡은 계곡이 깊다.

잘 보존된 천연림과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담수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운영하는 남천야영장이 있고 여름 피서철 마을에서 관리하는 자연발생 유원지 또한 숨은 인기 명소이다.

 ◇소백산자연휴양림

이번 여름 숲 속 외딴 집을 꿈꾸며 속세와 멀리 떨어져 지내고 싶다면 소백산 자연휴양림을 추천한다. 

휴양림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우며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소백산 휴양림은 해발 480m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 무더운 여름을 잠시 잊을 수 있다. 단양 승마장과 다목적 구장,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소백산자연휴양림. [사진=단양군] 2024.08.12 baek3413@newspim.com

◇ 구인사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찰로도 알려져 있다. 무더운 여름 주법당인 설법보전까지 가는 길은 가파르지만 도착 후 그 앞에서 바라보는 구인사의 전경과 불어오는 바람은 더위를 씻어주기에 충분하다. 

◇ 온달관광지

"단양에 오면 소백산 너머에 고구려를 테마로 한 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참 좋아요." 지난  6일 단양군을 방문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한 말이다.

온달 관광지는 국내 최초의 고구려 테마 전시관으로 온달산성, 온달 동굴, 드라마세트장, 온달 전시관으로 구성돼 자연·역사·문화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 관광지이다.

삼국시대 때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온달 산성을 오를 수 있고 단양 국가지질공원에 속한 천연기념물 온달 동굴을 둘러볼 수 있다.

단양온달관광지. [사진 = 단양군] 2023.11.15 baek3413@newspim.com

◇단양강 래프팅

영춘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이동하다 보면 '북벽'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석벽을 만날 수 있다. 이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남한강의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 래프팅을 즐길 수 있는데 풍경과 시원한 물놀이, 스릴 넘치는 경험까지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룬다. 

단양관광공사 관계자는 "영춘면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곳으로 올 여름 피서와 역사 탐방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로 꼽힌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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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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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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