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제왕절개 비용도 20%만 낸다" 임신·출산 의료비 보장 보험 출시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5:18

금융위·금감원, 2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출산 연령 증가·임신중독증 환자 증가로 수요 늘어"
대리운전자보험 출시…사고 횟수로 보험료 할증·할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말 임신과 출산 질환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이 출시된다. 이보다 앞서 오는 9월에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증·할인하는 대리운전자보험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민 체감형 보험 상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을 보장 대상에 편입시켰다. 그동안 임신·출산은 보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험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임신과 출산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통상적인 자연 분만 비용은 국가가 전액 보장하고 있다. 제왕절개 비용은 본인이 20%만 부담한다. 다만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보험연구원은 "출산 연령이 증가하고 있고 임신중독증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관련 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은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장기보험 위주 보험 시장에서 보험사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태아보험과 연계한 상품 개발로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생아. [사진=뉴스핌 DB]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해외 보장 사례를 참고해 보험을 개발할 예정이다. 호주는 임신·출산 비용(12개월)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건강보험 보장에 산모 관리를 필수로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임신과 출산 합병증을 보장하고 있다. 중국은 임신 당뇨, 입덧 등 입원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임신·출산 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 상실 및 산후 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산부 약 20만명에 대한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운전자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며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하고 무사고 기간 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보험을 개발한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가 사고 없이 귀국 시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금 제도는 확대된다. 무사고 환급금 지급 가능 여부 및 구체적 방식에 논란이 있었으나 금융당국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일종으로 포섭·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요양병원에서 상해보험을, 병·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진 중 용종 진단 후 제거 시술 관련 보장 보험을, 부동산 중개·대리업점에서 주택 거래 후 채무자 사망 시 보험금으로 일정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제3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그밖에 금융당국은 IFRS17 신뢰도 제고 방안, 실손보험 개선 방안,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성 강화 방안 등 보험 관련 60개 이상 과제를 발굴해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 보험 민원 처리 효율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 종합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