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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안세영 주장엔 조목조목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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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발언 후 첫 공식 입장…부상 오진엔 "재발 방지 노력"
'은퇴 국가대표' 출전엔 난색…기자회견 불참 지시 등 반박
대표팀 코치진 "처절하게 올림픽 준비…불편함 느꼈다면 사죄"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의 발언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스포츠의 중요한 선수가 국가대표팀을 떠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안세영 선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대한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국가대표팀 코치, 선수들과 면담을 진행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다.

7일 오전 귀국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사진 = JTBC 중계화면 캡처]

안세영이 지적한 대표팀 훈련의 비효율성과 부상 위험, 복식 종목 중심의 운영에 대해선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훈련 방식 및 체력 운동 프로그램 방식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영이 입국 기자회견에서 말 없이 떠난 것과는 달리 협회는 안세영이 프랑스 파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을 내놓았다.

협회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안세영의 부상을 관리한 과정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쳤던 안세영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저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많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안세영이 첫 검진에서 "2주간 절대적인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고 재활까지는 4주가 걸릴 것"이라고 진단받아 조직 재생 주사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는 그 다음 달 예정된 일본 마스터스(11월 14∼19일) 출전은 불가하고 중국 마스터스(11월 21∼26일) 출전도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안세영 선수 본인이 강한 의지로 두 대회에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후 재검진에서 안세영의 부상 정도가 큰 것으로 드러났던 것과 관련해선 고개를 숙였다.

협회는 "진료 및 치료기록 등을 소상히 파악해 안세영 선수가 어떠한 부분에서 오진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안세영이 올해 1월 인도오픈 8강전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기권했던 상황도 설명했다.

협회는 "안세영 선수는 8강전 기권 후 금요일 밤 한국으로 조기 귀국을 요청했지만, 코치진은 토요일 비행기를 타서 일요일 한국에 귀국하더라도 (휴일이어서) 즉시 진단 및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부상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길에 오르는 것보다 휴식 및 안정을 취한 후 선수단과 같이 귀국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인도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인도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코치진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12명의 배드민턴 선수 중 안세영 선수에게는 올해 2월부터 전담트레이너를 지원해 부상의 관리와 회복을 도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올림픽 사전캠프에서 안세영이 발목 힘줄을 다쳤을 때도 충실히 지원했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

협회는 "대한체육회 의무팀의 치료 지원과 파리 내 한의원 진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안세영 선수가 지명한 한의사를 서울에서 섭외해 신속하게 파리로 파견했다"면서 "1100만원이 넘는 경비가 소요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안세영이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출전하는 방안에 대해선 난색을 내비쳤다. 앞서 안세영은 '대표팀이 아니면 다음 올림픽은 어떻게 되나'라고 묻자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배드민턴 협회 관련 입장을 밝히던 중 소속팀 관계자에 의해 중단된 뒤 공항을 떠나고 있다. 2024.08.07 choipix16@newspim.com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으로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횟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며 "규정이 무시되면 선수들의 국가대표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다. 그럴 경우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에 있어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2년 2월생인 안세영은 4년 뒤인 2028년에도 만 27세를 넘기지 못한다.

이어 "올림픽 참가선수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협회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선수에게 참가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대한체육회 기자회견 불참 지시, 복식 경기 출전 종용, 벌금 회피를 위한 국제대회 참가 지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안세영이 개인 트레이너를 쓰고 싶다는 의사를 꾸준히 피력했다는 것에 대해선 "협회로는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가 없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안세영을 전담했던 한수정 트레이너와의 계약 종료에 대해선 "계약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종료 시'까지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한수정 트레이너가 파리행을 거절했다"면서 "사전훈련캠프 출발일인 7월 12일까지만 계약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정 트레이너는 지난해 7월 컨디셔닝 관리사로 채용됐고 올해부터 안세영의 전담 트레이너를 맡았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5일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김학균 감독(왼쪽), 인도네시아 출신 로니 아구스티누스 코치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4.08.07 zangpabo@newspim.com

김학균 감독과 코치 4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좋은 성적을 내고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혹여나 선수들이 불편함을 느낀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선수와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코치진 전원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12명의 선수 한 명 한 명이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올림픽을 위한 처절한 준비 과정이었을 뿐 어떠한 사적 감정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코치진이 제출한 '국가대표 지도자 확인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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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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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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