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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중기부, '중소→중견 도약 프로그램' 추진…3년간 금융·수출·R&D 패키지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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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7일 '점프업 프로그램 추진방안' 발표
유망 중기 100개사 중견 성장토록 맞춤 지원
'오픈바우처' 기업별 3년간 7억5000만원 발급
우대금리로 대출 프로그램 제공…특례보증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3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수출·연구 개발(R&D) 등 정책 패키지를 제공해 기업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점프업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포함된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먕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

◆ 우수 중기 100개사 선발해 전용 프로그램 지원…디렉팅·네트워킹 제공

점프업 프로그램은 ▲혁신역량·성장의지 갖춘 중소기업 100개사 선발 ▲성공적 스케일업 위한 전용 프로그램 도입 ▲금융·수출·R&D 등 정책 패키지 지원 총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는 민관합동평가단의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술성·혁신성 등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한다.

'점프업 프로그램' 홍보 안내문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이어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학계와 투자자,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별 성장전략 PT 발표와 심층토론 등을 거친다. 이후 평가위원의 전원 합의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1차·2차 평가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만 엄격히 선발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선발된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와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전용 프로그램을 통한 밀착 지원에 나선다.

전용 프로그램은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3가지로 마련했다.

디렉팅 분야를 통해 경영·전략·기술 등 분야별 우수한 전문가들이 원팀이 돼 경영 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 수립, 기술개발 전략 자문 등을 기업별로 전담해 지원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한 스케일업 전략을 실현하고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매년 2억원의 오픈바우처를 기업별로 발급한다. 최대 3년간 7억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오픈바우처 활용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오픈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을 제외하고 인증과 지식재산권 획득, 마케팅 등 활용처를 넓게 인정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책펀드 운용사 대상의 실전 IR 피칭 대회외 글로벌 투자사와의 개별 미팅 등을 개최해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국가 지역별 해외거점과 현지 전문가·기업인 등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도 지원한다.

◆ 융자·보증·투자 금융 패키지 지원…수출 금융 우대 지원 통해 부담 완화

정부는 스케일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보증·투자 등 금융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케일업 자금을 저리·장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범위·대출기간 등 융자 조건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한편, 산업·기업은행 등이 우대금리로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200억원 한도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또 민간 자본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 투자를 유도한다.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연계 지원한다.

스케일업 단계별 정책 패키지 지원단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아울러 핵심기술의 신속한 확보와 해외 진출에 수반되는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기술개발 전략·로드맵을 실제 R&D와 연결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 R&D를 지원하고, 여기에 상용화·고도화를 위한 스케일업 팁스와 수출 지향형 R&D 등 다양한 R&D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출 물품 제작자금 등에 필요한 수출 자금과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단기수출보험, 수출거래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한 수출신용보증 등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점프업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전폭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 일방향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밀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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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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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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