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티메프 쇼크] PG사 등록요건 강화…부실기업 퇴출시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티메프 사태 추가대응방안' 발표
PG사 등록요건 강화…미충족 시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가해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 30억 미만→연간 총발행액 500억 미만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기준을 미충족할 시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즉각적인 제재를 가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 현행 법상 기준 미충족 PG사 제재 근거 전무…정부, 전금법 손질해 '퇴출' 검토

티메프 사태는 위메프·티몬이 지난달 중순부터 현금 부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입점 판매자들이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이달 1일 기준으로 피해 업체는 3395개사, 미정산 금액은 2783억원에 달한다.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상품권·여행 상품 등을 포함하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추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담았다.

현재 PG업은 진입 기준이 낮은 탓에 각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총 159개의 PG사가 등록돼 있는 상황이다. 경영지도 미충족 시 실효적인 감독수단도 미비한 상태다.

현 제도상 등록 대상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 개선협약 체결만 가능하며, 해당 협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전무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PG업 거래 규모에 비례해 건전하게 영업 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손질해 기준을 미충족한 PG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와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한다. 해당 PG사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카드 가맹점 간 거래 등에서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에 대해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인데, 경영지도 기준은 설정돼 있지만 미충족 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금융위원회에서 PG사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에서도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품권 발행업체 등록면제 기준 강화…파산 시 소비자 우선 변제해 환급 보장

정부는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규율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업체의 지불 능력과 관계 없이 발행 가능하다. 이에 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을 앞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개 이상의 업종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런 사용업종 요건을 삭제한다. 또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등록면제 대상에 속했지만, 이를 발행 잔액 30억원 미만이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한다. 앞으로 선불 충전금을 100% 예치·신탁해야 하며, 선불업자가 파산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우선 변제해 환급을 보장한다.

이에 대해 강기룡 국장은 "앞으로는 발행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등록 면제돼 대부분이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며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등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앞으로 차질 없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내용 고지 의무'와 '잔액 환급 요건'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사항을 표준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법에 따라 표준 약관에 위배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거나 시정 명령을 불이행할 시 2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된다.

이날 발표한 추가 대응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무리 없이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기룡 국장은 "(입법을 위한)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은 이달 마련할 예정으로, 정부 입법이 될지 의원 입법이 될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올 하반기 중 시간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 등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