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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PG사 등록요건 강화…부실기업 퇴출시킨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08:34

정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티메프 사태 추가대응방안' 발표
PG사 등록요건 강화…미충족 시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가해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 30억 미만→연간 총발행액 500억 미만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기준을 미충족할 시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즉각적인 제재를 가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 현행 법상 기준 미충족 PG사 제재 근거 전무…정부, 전금법 손질해 '퇴출' 검토

티메프 사태는 위메프·티몬이 지난달 중순부터 현금 부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입점 판매자들이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이달 1일 기준으로 피해 업체는 3395개사, 미정산 금액은 2783억원에 달한다.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상품권·여행 상품 등을 포함하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추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담았다.

현재 PG업은 진입 기준이 낮은 탓에 각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총 159개의 PG사가 등록돼 있는 상황이다. 경영지도 미충족 시 실효적인 감독수단도 미비한 상태다.

현 제도상 등록 대상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 개선협약 체결만 가능하며, 해당 협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전무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PG업 거래 규모에 비례해 건전하게 영업 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손질해 기준을 미충족한 PG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와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한다. 해당 PG사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카드 가맹점 간 거래 등에서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에 대해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인데, 경영지도 기준은 설정돼 있지만 미충족 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금융위원회에서 PG사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에서도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품권 발행업체 등록면제 기준 강화…파산 시 소비자 우선 변제해 환급 보장

정부는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규율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업체의 지불 능력과 관계 없이 발행 가능하다. 이에 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을 앞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개 이상의 업종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런 사용업종 요건을 삭제한다. 또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등록면제 대상에 속했지만, 이를 발행 잔액 30억원 미만이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한다. 앞으로 선불 충전금을 100% 예치·신탁해야 하며, 선불업자가 파산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우선 변제해 환급을 보장한다.

이에 대해 강기룡 국장은 "앞으로는 발행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등록 면제돼 대부분이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며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등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앞으로 차질 없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내용 고지 의무'와 '잔액 환급 요건'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사항을 표준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법에 따라 표준 약관에 위배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거나 시정 명령을 불이행할 시 2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된다.

이날 발표한 추가 대응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무리 없이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기룡 국장은 "(입법을 위한)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은 이달 마련할 예정으로, 정부 입법이 될지 의원 입법이 될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올 하반기 중 시간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 등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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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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