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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벌써 한달 지났는데…정부, 피해구제·재발방지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05:40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08:38

7월 8일 티메프 사태 발발…해법 못 찾고 우왕좌왕
정산 주기 단축 필요…현행법 제재 수단 없어 난감
공정위·금융위·중기부·기재부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큐텐 계열사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가 발발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까지 여러 부처가 엮여 있지만, 어느 곳 하나 속 시원하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을 손질할지,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 티메프 미정산 한 달…금융위·공정위 해법 못 찾고 우왕좌왕

5일 기재부와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7월 8일 처음 발생했다. 당시 위메프에 입점한 점주 500여 명이 지난 5월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위메프는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라며 '대금 지급은 7월 말까지 순차 완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한 해결 및 수습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2024.07.28 mironj19@newspim.com

그렇지만 7월 22일 같은 큐텐 계열사 티몬에 입점한 여행 및 숙박·항공권 판매자들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소비자의 환불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가 속수무책으로 커졌다. 큐텐 그룹 관련 1372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7월 21~25일 5일간 4399건에 달했다.

7월 초 상황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정산시스템 오류란 입장을) 신뢰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현장점검은 7월 25일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사태가 확산하자 공정위는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위메프·티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입점 판매자 지원을 위한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다.

◆ 피해업체 경영안정자금 대출…피해구제·재발방지 대책 속수무책

상황 진압에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법안은 공정위 소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과 금융위원회 소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이다. 이중 어떤 법안을 손볼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위메프와 티몬은 중개 거래만 하는 오픈 마켓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도 문제다.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에 따르면 위탁판매는 40일, 직매입과 하도급 거래는 60일 이내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중개 거래만 하는 오픈마켓의 정산 주기를 규정하는 법안은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위메프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오픈마켓을 비롯한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전자상거래법에는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 간 책임 문제를 가려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은 포함됐지만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피해 구제책은 없다. 현행대로라면 티몬·위메프 입점업체가 소비자로부터 환불 책임을 모두 짊어져야 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0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책임 문제의 보완은 가능하지만 판매업자와의 관계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이 되지 않는다"며 "별도로 입법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는 어떤 방향으로 입법될지 가닥조차 잡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는 개선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도 "조만간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사건의 발단이 된 중개거래업체, 즉 오픈마켓에 대한 소관부처와 법안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고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대응과 규제가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의 설정 후에는 어떤 업체를 제재할 것인지, 어떤 법안에 넣을지, 어떤 내용의 법을 입법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에 앞서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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