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티메프 쇼크] 벌써 한달 지났는데…정부, 피해구제·재발방지 속수무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 8일 티메프 사태 발발…해법 못 찾고 우왕좌왕
정산 주기 단축 필요…현행법 제재 수단 없어 난감
공정위·금융위·중기부·기재부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큐텐 계열사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가 발발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까지 여러 부처가 엮여 있지만, 어느 곳 하나 속 시원하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을 손질할지,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 티메프 미정산 한 달…금융위·공정위 해법 못 찾고 우왕좌왕

5일 기재부와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7월 8일 처음 발생했다. 당시 위메프에 입점한 점주 500여 명이 지난 5월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위메프는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라며 '대금 지급은 7월 말까지 순차 완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한 해결 및 수습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2024.07.28 mironj19@newspim.com

그렇지만 7월 22일 같은 큐텐 계열사 티몬에 입점한 여행 및 숙박·항공권 판매자들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소비자의 환불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가 속수무책으로 커졌다. 큐텐 그룹 관련 1372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7월 21~25일 5일간 4399건에 달했다.

7월 초 상황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정산시스템 오류란 입장을) 신뢰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현장점검은 7월 25일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사태가 확산하자 공정위는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위메프·티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입점 판매자 지원을 위한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다.

◆ 피해업체 경영안정자금 대출…피해구제·재발방지 대책 속수무책

상황 진압에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법안은 공정위 소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과 금융위원회 소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이다. 이중 어떤 법안을 손볼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위메프와 티몬은 중개 거래만 하는 오픈 마켓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도 문제다.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에 따르면 위탁판매는 40일, 직매입과 하도급 거래는 60일 이내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중개 거래만 하는 오픈마켓의 정산 주기를 규정하는 법안은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위메프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오픈마켓을 비롯한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전자상거래법에는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 간 책임 문제를 가려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은 포함됐지만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피해 구제책은 없다. 현행대로라면 티몬·위메프 입점업체가 소비자로부터 환불 책임을 모두 짊어져야 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0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책임 문제의 보완은 가능하지만 판매업자와의 관계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이 되지 않는다"며 "별도로 입법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는 어떤 방향으로 입법될지 가닥조차 잡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는 개선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도 "조만간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사건의 발단이 된 중개거래업체, 즉 오픈마켓에 대한 소관부처와 법안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고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대응과 규제가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의 설정 후에는 어떤 업체를 제재할 것인지, 어떤 법안에 넣을지, 어떤 내용의 법을 입법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에 앞서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