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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구조조정 지원' 티메프, 11만명 피해자 구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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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명 채권자...연락만 수일 소요
과거 사례 보니 티메프 ARS 성공률 ↓
'자본 마련' 중요한데 매각 가능성도 낮아
피해자들 집회·시위...100% 변제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ARS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로,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티메프의 채권자가 11만명이나 되고, 양사로 나뉘어 있는 데다가 결제대행사, 판매자, 일반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제각각 달라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채권단 구성을 위해 연락을 돌리는 데만 수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과 위메프가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 ARS로 3개월 인공호흡기 단 티메프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며 사측과 채권자 간 협의를 위해 한 달간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했다. 

다만 ARS 성공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우선 이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ARS 도입 후 지난해 6월까지 이 프로그램 절차에 돌입한 22개 업체 중 10곳만이 자율 조정에 합의해 회생 절차에서 벗어났다. 그마저도 내부 채무조정 절차를 갖춘 금융기관이거나 채무 구조가 단순하고 채권자도 적은 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체 A사는 작년 말 ARS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 A사 채무는 금융채권과 상거래 채권(거래업체 등에 진 빚)이 절반씩 차지하는 단순한 구조였다.

A사가 ARS 절차에 돌입하자 주채권 은행이 내부에 있던 자체적인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도 내려주기로 했고, A사는 기간 원금 일부를 신속히 변제하는 데 합의해 이후 개별 조정을 통해 협의에 성공해 회생절차를 피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티메프는 채무구조가 금융기관·셀러·결제대행사·일반소비자·기타채무자 등으로 나뉘어 채권단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렵다. ARS 절차를 시작하려면 주요 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은 티몬 4만 7000여명, 위메프 6만 3000여명으로 1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자가 구성돼 절차에 들어가면 필요에 따라 이 기간을 한 달씩 늘려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단을 갖추는 것부터 어려워지자 3개월 인공호흡기를 단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화현 (오른쪽)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 ARS·회생절차 모두 핵심은 '돈'

업계에서는 양사가 ARS를 신청한 것이 투자자를 찾을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 티몬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을 상대로 분리 매각이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고, 위메프도 매각 작업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에 연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RS 기간 동안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 회생절차를 피하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그룹 계열사들이 하나같이 자본잠식에 빠진 데다 이번 사태로 시장에서 신뢰 가치 등을 잃어 실제 지분 매각이 성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경영진에게 닥친 사법 리스크도 위기 요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특별 수사팀을 꾸려 각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매각이나 채권단 동의 등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당장 그룹 내 대책안도 통일되지 않았다. 앞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고 미정산 판매자가 대주주인 공공플랫폼 형태로 전환을 추진하는 'K커머스'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으나,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독자 경영과 기업 매각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일 티몬 류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큐텐 그룹 차원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별개로 정상화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위메프 류 대표 또한 "구영배 사장님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포함해 여러 업체에 매각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 대표는 조만간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등과 대면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이들을 만나 이번 사태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자신이 구상 중인 공공플랫폼 설립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에 앞서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 100% 변제, 어차피 어렵다

그사이 판매자 줄도산은 당장 현실에 닥쳤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판매를 위해 은행에 몇 십억대 대출을 낸 판매자들은 이번 달부터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ARS든 기업 회생이든 소상공인이나 개인 소비자들은 채권 후순위기에 100% 변제 가능성 또한 적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되는 금액은 전체의 2~30%에 그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현재 고소·고발, 집회·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환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앞에서 '티몬 피해자 모임' 10여명이 1시간가량 1인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했다.

피해 금액대가 큰 판매자의 경우 오는 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하는 티몬·위메프 사태 셀러 간담회에 참석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표단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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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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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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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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