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법원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문자와 경고문으로 사무실을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날 A씨는 오전 9시 5분쯤 중구 선화동 한 건물 3층 사무실에서 '문을 열면 폭발시키겠다'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무실에 LPG 가스통 2개와 휘발유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통 2개를 비치한 후 사무실을 강제집행할 예정이었던 법원 집행관들을 막기위해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A씨는 법원 집행관들에게 경고문과 같은 취지의 협박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스통 등을 수거해 폭발을 막았으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명도소송에서 패한 영업 세입자 중 한 명으로 이날 예정된 법원 강제집행에 반발해 농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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