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 징역 3년 6개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몸캠 피싱' 피해자 10대가 협박을 거부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동조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 판사)은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법원은 A씨와 같이 기소된 B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C씨(19)는 징역 1년을, D씨(54)는 징역 10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활동했다.
이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녀를 사칭해 피해자의 금융 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이후 이를 이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골드바와 금목걸이 등 금제품과 같이 현금화하기 쉬운 물건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했다.
이들은 중고 거래에서 금제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 물건을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유성구에서 이와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등 1075만원에 이르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편취했다.
또 이들 일당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편취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수리하기 위해선 아버지 명의의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받아냈다. 이렇게 받은 개인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휴대 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에 들어가 많게는 수천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B씨를 보이스피싱의 전달책과 수거책뿐 아니라 감시책 역할 등 조직의 총괄 활동에 기여한 것으로 봤다. 또 B씨는 수십명의 피해자에게 1억58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내에서 중간 관리책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몸캠 피싱'을 당해 협박을 받아 범행에 관여하게 됐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과 초범이고 현재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C씨에 대해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초범으로 현재 나이가 19세로 어린 점 등을 참작했다. D씨는 범행 횟수가 1회이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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