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가 진실규명 활동 및 추모사업 실시 가능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활동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후에도 과거사 진상규명을 이어갈 '진실화해단' 설치를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화위는 내년 5월 조사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복 의원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한국전쟁전후희생자유족회 아산시지회 간담회에 참석해 유족들의 요청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서영교 의원안을 상당 부분 이어받되 아산시장 때 경험과 현재 진화위 활동 경과를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진화위 조사 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진실화해재단 설치 명문화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사업의 추진 기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 및 추모·위령 사업의 실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골자다.
특히 복 의원은 지방정부가 유해 발굴 사업 등을 자체 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아산 설화산 일대에서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최소 800여명의 집단 매장 추정지가 발견됐지만, 당시 유해 발굴을 실시할 조직과 예산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복 의원은 아산시장으로서 시 예산을 투입, 공동조사단을 꾸린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1년 추가 연장된 2기 진화위 조사 활동 기간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과거사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신청으로 접수된 총 2만245개의 사건 중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7566건에 이른다. 아직 조사 개시조차 하지 못한 7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려면 10개월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에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의원들,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총 4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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