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임희도 경기 하남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임희도 하남시의원, 일자리정책 지원 확대 및 재정 운용 유연성 제고[사진=하남시의회] |
29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최근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두 조례를 원안 의결했다.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장년층의 기준 연령을 기존 4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노동 시장의 변화와 조기 퇴직 증가로 인해 40대 초반부터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중장년층을 45세 이상으로 규정해 일자리정책 지원 대상에서 40세 이상 45세 미만의 시민들이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들도 일자리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6월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50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사항을 반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최소 예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40대 초반 시민들도 일자리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에따라 19세부터 39세까지는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40세부터는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50세부터는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 체계가 더욱 공고해 졌다"고 강조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