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현대모비스 CKD 품질관리 하청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모비스 직원들, 협력업체 현장관리자에 지시 내리고 보고 받아
대법 "실질적으로 공동작업했다고 보는 게 타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대모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근로자들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현대모비스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무 형태를 고려할 때,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각 원고에게 약 1억원~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2004~2010년 각각 현대모비스 협력업체에 입사해 10여년간 CKD(반조립제품)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다 사직했다. 이 업무는 현대차의 부품 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일이다.

A씨 등 2명은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B씨는 고용간주 시점 이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 2명은 근무 기간 2년이 넘어 파견법에 따라 현대모비스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고, B씨는 구 파견법에 따라 근무 기간 2년을 경과해 직접고용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A씨 등이 근무한 협력업체들은 독립된 사업체이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 등과 현대모비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순 없으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관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되지만, 협력업체들이 별도의 취업규칙을 갖고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수당 등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협력업체들이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현대모비스 품질팀 직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공동작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품질팀 직원들은 그룹 채팅이나 개인 메시지를 통해 협력업체 현장관리자에 수시로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내리고 이에 대한 결과와 월별 보고서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품질팀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협력업체 사무실을 방문하고, 특정 이슈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기도 했다.

또 품질팀 직원들은 현장관리자들에게 특정 일자에 특근을 지시했으며 근태 현황, 연차계획 등도 보고받았으며,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연락 관계도 유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품질팀 직원들은 원고에게 CKD 품질관리 업무 관련 지시사항 내지는 업무지침을 전달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 사이 업체들은 개입하지 않고 사후결과만 보고받았다"며 "원고가 독자적인 결정은 내린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품질팀 직원들은 원고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비록 현대모비스 직원들이 원고와 함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장에 해당 직원들이 사용할 책상 및 사무집기 등이 상시로 마련돼 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원고는 실질적으로 품질팀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역 업무를 도급받아 피고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피고의 공장 외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업무수행 방식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직접고용 간주 효과 또는 직접고용 의무가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사직 후 기간에 대한 금전 청구를 포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승은 슬로프스타일 결선 19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에 도전하던 유승은(성복고)의 결선 무대가 폭설로 잠시 멈춰 섰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7일(한국시간) "악천후로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이 연기됐다"며 18일 오후 10시30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이 열릴 예정이던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 폭설이 내려 경기가 연기되자 조직위 직원들이 전광판과 피니시 라인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해당 경기는 이날 오후 9시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인 리비뇨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기상이 악화돼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유승은은 이번 대회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3위에 오르며 한국 선수단에 대회 두 번째 메달을 안겼다. 특히 한국 여자 스노보드 선수로는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17일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에어리얼 결선이 폭설로 지연되자 선수들이 눈밭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2026.02.17 zangpabo@newspim.com 슬로프스타일에서는 예선 3위로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해 있다. 슬로프스타일은 레일과 점프대 등 다양한 기물로 구성된 코스를 통과하며 기술 완성도를 평가받는 종목이다. 빅에어에서 이미 새 역사를 쓴 유승은은 슬로프스타일에서 한국 여자 스노보드 최초의 올림픽 멀티 메달에 도전한다. 다만 변수는 날씨다. 설원 위 경쟁은 잠시 미뤄졌지만, 유승은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7 20:33
사진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임박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노동당 제9차 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들이 1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우리 당과 국가 역사에서 중대한 정치적 사변으로 되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열릴 시각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당 대회의 준비사업이 마무리되고 성스러운 새 행정의 전위에서 활약할 전당의 대표자들이 대회장으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노동당 제27차 정치국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2월 하순 노동당 9차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2.17 yjlee@newspim.com 통신은 "당 제9차 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과 방청자들이 1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면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희용 동지, 김덕훈 동지, 최동명 동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대회 참가자들을 따뜻이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7일 노동당 제27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 9차 대회를 2월 하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각 지역 대표들이 평양에 도착함에 따라 이르면 설 명절(북한은 당일 하루만 휴일)을 지난 이번 주말 당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5년마다 열리는 노동당 대회는 2021년 8차 대회 이후 정책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 동안의 대내외 노선을 결정하게 된다. yjlee@newspim.com 2026-02-17 07: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