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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모비스 CKD 품질관리 하청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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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직원들, 협력업체 현장관리자에 지시 내리고 보고 받아
대법 "실질적으로 공동작업했다고 보는 게 타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대모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근로자들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현대모비스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무 형태를 고려할 때,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각 원고에게 약 1억원~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2004~2010년 각각 현대모비스 협력업체에 입사해 10여년간 CKD(반조립제품)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다 사직했다. 이 업무는 현대차의 부품 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일이다.

A씨 등 2명은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B씨는 고용간주 시점 이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 2명은 근무 기간 2년이 넘어 파견법에 따라 현대모비스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고, B씨는 구 파견법에 따라 근무 기간 2년을 경과해 직접고용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A씨 등이 근무한 협력업체들은 독립된 사업체이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 등과 현대모비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순 없으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관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되지만, 협력업체들이 별도의 취업규칙을 갖고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수당 등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협력업체들이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현대모비스 품질팀 직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공동작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품질팀 직원들은 그룹 채팅이나 개인 메시지를 통해 협력업체 현장관리자에 수시로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내리고 이에 대한 결과와 월별 보고서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품질팀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협력업체 사무실을 방문하고, 특정 이슈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기도 했다.

또 품질팀 직원들은 현장관리자들에게 특정 일자에 특근을 지시했으며 근태 현황, 연차계획 등도 보고받았으며,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연락 관계도 유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품질팀 직원들은 원고에게 CKD 품질관리 업무 관련 지시사항 내지는 업무지침을 전달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 사이 업체들은 개입하지 않고 사후결과만 보고받았다"며 "원고가 독자적인 결정은 내린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품질팀 직원들은 원고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비록 현대모비스 직원들이 원고와 함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장에 해당 직원들이 사용할 책상 및 사무집기 등이 상시로 마련돼 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원고는 실질적으로 품질팀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역 업무를 도급받아 피고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피고의 공장 외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업무수행 방식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직접고용 간주 효과 또는 직접고용 의무가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사직 후 기간에 대한 금전 청구를 포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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