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아사히글라스, 해고된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2:52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2:52

하청업체 근로자들,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
형사사건서도 '근로자파견 관계' 긍정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AGC)의 한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A씨 등 근로자들이 AGC 화인테크노코리아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비정규직 178명을 '문자 한통'으로 해고하는 노조파괴와 파견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노동탄압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2021.04.22 yooksa@newspim.com

화인테크노는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로 주식회사 지티에스(GTS)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7월 GTS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GTS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GTS는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화인테크노가 GTS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상 근로자파견계약이기 때문에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했다.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인데다가, 화인테크노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GTS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A씨 등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GTS 현장 관리자들의 역할·권한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고,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정 과정에서 화인테크노가 담당하는 업무와 GTS가 담당하는 업무가 상호 연동돼 있거나, 화인테크노가 설비 구동 속도를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공정 작업 속도를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즉 GTS 근로자들이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GTS가 화인테크노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에 배치하고, GTS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과 휴가 등도 화인테크노의 생산계획의 영향을 받았다고 봤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행정·형사 사건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

앞서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가 GTS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리자 화인테크노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1심은 화인테크노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보긴 어려우며, 설령 화인테크노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GTS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화인테크노가 GTS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화인테크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형사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GTS와 화인테크노는 2009년 4월~2015년 6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공장의 글라스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들을 파견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GTS 대표이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GTS와 화인테크노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근로자파견 관계를 긍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