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대통령실까지 조사할 수 있어"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특검 임명 미룰 수 있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직접 조사가 가능한 윤석열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일 채해병특검법이 재의결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구명 로비에 연루된 지금 사안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
박 의원은 진행자가 '수사 대상이 윤 대통령이 되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서 쏟아진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을 사용하는 것을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에 대해선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재의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상설특검 관련해서 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헌법소원 하겠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특검을 임명하지 말라고 지연수를 쓸 우려가 있다"며 "그러면 민주당 주도로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규칙을 개정 이유로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수도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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