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5일 이날부터 26일까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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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시는 지난 2019년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이후 6년째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367가구에 4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