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조기·드론·전자담배 재활용 방치…환경부, 폐전자제품 의무수거 확대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자담배·건조기·드론 등 신종 제품 급증…재활용 의무 없어
지난해 '50종→전품목' 의무수거 확대 밝혔지만 추진 안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건조기와 드론, 전자담배 등 신종 전자제품들이 급증하고 있어 재활용 의무수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유럽연합(EU)처럼 의무수거 대상을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건조기와 전자담배, 드론과 같은 신종 제품의 재활용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건조기·전자담배·드론 등 신종 전기·전자제품 급증…국내 회수 의무는 50종뿐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가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은 냉장고, 가정용 세탁기, 선풍기, 스마트폰, TV 등 50종이다.

EPR은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연간 출고량 가운데 일정량 이상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미이행 업체는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전자담배, 건조기, 드론 등 신종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업체는 신종 제품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부의 재활용 현황·실태 파악 등에 한계가 있다.

전자담배의 경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3년 1.1%에서 2022년 3.5%로 늘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통계가 생긴 2019년부터 꾸준하게 6% 내외를 기록, 2022년 기준 5.9%였다.

화순군 '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 방문 수거 운영 [사진=화순군] 2022.04.05 ej7648@newspim.com

가전제품업계는 연간 건조기 판매량이 2016년 10만대에서 2021년 260만대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드론업체 총매출액은 2022년 8406억원에서 2023년 9804억원으로 1년 새 16.6% 늘었다.

하지만 국내 전자제품 EPR 품목은 냉장고나 세탁기, 선풍기 등 50종에 그친다.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 재활용 품목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재활용 의무가 없는 폐전기전자제품이 많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이처럼 전자폐기물 발생량 증가 속도에 비해 재활용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1월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이 총 5740만 톤(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전자폐기물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한 실정이다"라며 "전자폐기물이 늘어나는 속도는 전 세계 인구성장률보다 3배 빠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EPR) 품목을 확대하고 전기전자폐기물의 분리배출, 수거, 선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전자담배와 같은 소형 제품은 부피가 작아 따로 분리해서 모을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 작은 부피의 제품 특성에 맞는 선별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韓, 유럽처럼 전 품목 전기·전자제품 회수하겠다지만…확대 속도 느려

현재 유럽연합(EU)은 생산자에게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방향으로 EPR 품목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확대 발표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는 50개 품목에 한정된 회수 대상 폐가전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일부 예외를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외 품목은 일부 산업기기와 의료용 기기 등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이 시장 내에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 같은 폐기물은 시장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기기의 경우 사업장이 문을 닫을 때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등 다른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확대 방안이 마련돼도 규제 심사와 법령 개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다. 시행 시점의 경우 법령 개정 완료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PR 품목 확대는 생산자 의무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연내 법령 개정을 목표로 곧 법령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